2025. 2. 13. 17:05ㆍ뉴스
대장동 로비 박영수 징역형. 법정구속
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1억 5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0억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인물들이 거액의 금품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더불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박 전 특검의 딸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1억 원을 받은 정황도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수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하며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강조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탐욕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듯한 심정을 느낀다”면서도 “공판 과정에서 나온 금품수수 관련 내용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 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징역형
법정구속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향후에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1심이란 것이 충격적이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적인 판결로 늑장 판결로 우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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