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유동규·김만배, 검찰 징역 7년·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막대한 부당 이익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직자들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약 7886억 원 규모의 이익을 사적으로 챙긴 비리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윗선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수사와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은폐하려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유동규·김만배, 검찰 징역 7년·12년 구형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유 씨는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바꾸고 수사에 협조하여 실체 규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 검찰은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사 정영학 씨는 징역 10년, 변호사 남욱 씨는 징역 7년, 정민용 씨는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수백억 원대의 추징금과 벌금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재판 3년 7개월만에 결심구형
대장동 사건은 2021년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무려 188회의 재판이 진행될 정도로 그 파장이 컸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결국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대신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하며 실체 규명은 더딘 상태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구형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흐름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판결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